
앞으로 요양원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면 요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자회사들은 장기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여행자보험, 휴대폰파손보험 등 소액 단기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와 등록 요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무도 추가했다. 이에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부동산 펀드나 투자신탁사(리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벌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험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그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조치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단순 질의사항,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은 분쟁민원에 집중하도록 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원 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보험협회는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구성해 민원을 처리하게 할 방침이다. 처리 결과는 공시된다.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조정도 담겼다. 그간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의 빚을 대신 보증할 때는 자본 여력이 충분해야 했는데, 이 때 필요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이면 충분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올해 6월에 시행된 후순위채 조기상환이나 보험종목 추가 허가와 관련된 권고기준 합리화 조치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가 예정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