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 이재명 정부 9.7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2 탄 추진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법 대표발의

2025-10-2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가 본격 추진된다 . 지난 9 월 29 일 공공재건축 ‧ 재개발 용적률 상한을 130% 까지 확대하는 등의 재건축 ‧ 재개발 활성화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이어 연속으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 수도권 내 주택공급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국토위 ) 은 22 일 ( 수 )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속도제고를 위한 절차개선 , 일몰폐지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야당일 당시였던 2024 년 8 월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을 2026 년 12 월까지 2 년 3 개월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 재산권 침해 독소조항 등을 개선하는 법 개정안을 연말에 통과시키는 등 사업 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우선 1 차례 연장된 일몰 규정을 폐지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또한 사업계획승인 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완화된 건축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 , 규제 특례 사항에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몰을 폐지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위주설계평가를 추가해 인 ‧ 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 갈등 방지를 위해 복합지구 지정 동의에 지자체 검인 절차 도입 , 지자체에 주민대표회의 관리 ‧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절차도 신설된다 .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절차도 보강된다 . 신탁계약 또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있을 경우 , 주민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 또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등 통합관리를 위한 법 조문도 마련된다 .

문진석 의원은 “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개발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면서 “9.7 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2030 년까지 수도권 5 만호를 착공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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