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 연방하원이 5일(현지 시간) 연금보험의 소득대체율 하한을 오는 2031년까지 최소 48%로 유지하는 내용의 '연금수준 안정화 및 세대자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안은 이 하한선을 올해 말까지만 유지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의석수가 208석인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120석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으로 구성된 독일 연정은 붕괴 위기를 넘기게 됐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집권도 연장됐다.
독일 정치권에서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이 법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민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연정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하한 규정이 사라질 경우 2040년 소득대체율이 44.9%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고, 이는 사민당의 지지 기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하원은 이날 연금 개혁 패키지를 표결에 부쳐 찬성 318표, 반대 224표, 기권 53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패키지에는 자녀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양육기간 3년을 보험가입 기간에 포함하고 법정 은퇴연령 67세를 넘겨 계속 일하는 연금수급자의 소득세를 일부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권에서는 법안 통과로 연정이 스스로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민당 내 소장파 의원 18명이 "개정안은 은퇴자 세대에 너무 관대하며 미래의 젊은 납세자들에게 지속 불가능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현 연정 의석수가 전체 의회 630석의 과반(316석)을 살짝 넘는 수준이어서 소장파 의원들의 반란이 현실화되면 부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표결에 앞서 64석을 가진 좌파당이 기권 의사를 밝히면서 법안 가결은 거의 기정사실이 됐다. 투표에 참가하는 총 의원이 줄면서 여권의 일부 이탈자가 나와도 가결에는 문제가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하이디 라이히네크 좌파당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이번 개정안은 2100만 연금 수급자의 생존에 관한 문제"라며 "CDU·CSU 연합이 연금 수급자를 희생양 삼아 권력놀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실제 투표에서 기민당 소장파의 이탈도 7표에 그쳤다.
기민당은 표결 직후 "이번 법안은 일시적인 안정조치일 뿐"이라며 "2026년 중으로 연금 체계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 총리관저에서 연방하원의 연금법 개정안 표결 결과를 확인한 뒤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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