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민주당원 1인1표제' 가처분 신청 기각

2025-12-0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가 정당성이 없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민주당 당원 954명이 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은 계획대로 오는 5일 중앙위원회에서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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