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터카 업체에서 고가의 외제 차량을 빌린 뒤 팔아넘겨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 공범 B씨(30)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렌터카를 빌린 뒤 위치추적 장치(GPS)를 떼어내고 중고차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외제 차량을 수십만원에 빌린 뒤 헐값에 팔았다. 보름 사이 각각 다른 렌터카 업체에서 6건의 렌터카를 계약해 업체에 5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5억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