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기업은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불투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시장에서는 운용사(GP)의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호 신한자산운용 특별자산운용실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GP의 역량과 책임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개인투자자에게 모험자본 시장을 개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 효과는 운용사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이달 3일 BDC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벤처조합 구주 투자 허용, 대출 병행, 상장사 투자 범위 설정 등 BDC의 기본적인 운용 틀이 담겼다. 개인이 비상장기업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마련됐다는 기대와 함께 비상장기업 특유의 정보 부족, 평가 난이도,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조 실장은 “초기 시장에서는 GP의 실력 차이가 결과에 직결될 것”이라고 했다.

조 실장은 이번 시행령에서 벤처조합 구주 투자 허용을 8~9년 차로 제한한 점을 주목했다. 벤처펀드가 통상 8~10년 이상의 장기 구조를 보이는 만큼 조합 초기 단계는 위험이 커 일반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세컨더리 성격으로 접근성을 연 것은 회수와 재투자를 촉진하려는 명분에도 부합한다”며 “상품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합리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BDC가 지분과 함께 대출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점도 변화다. 조 실장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자금이 필요해도 지분 희석 부담이나 조건 문제로 투자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대출형 자금을 함께 제안할 수 있으면 기업은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 가능하고, 운용사도 투자 구조를 더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결합하는 구조일수록 운용사의 경험과 판단력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신한자산운용이 그간 구축해온 모험자본 운용 트랙레코드는 향후 BDC 운용에서도 강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한운용은 3년 연속 혁신성장 재정모펀드 운용사로 선정됐고 지난해 말에는 과학기술혁신펀드 모펀드 위탁운용사로도 뽑히는 등 모험자본 영역에서 운용 역량을 꾸준히 인정받아 왔다. 조 실장은 “민간 모펀드를 대규모로 운용해온 데다 소부장·뉴딜 펀드 경험까지 더해 플랫폼을 갖춘 상태”라며 “신한금융그룹의 모험자본 플랫폼 역할을 해온 경험이 분명한 강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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