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불 피해지역 외국인 지원...체류 연장 못해도 범칙금 면제

2025-03-31

국적 허가 신청 수수료 등 4월까지 면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가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해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해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류기간 연장 신청 이외에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해도 올해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난선포 지역에 외국이 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돼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현재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이다.

법무부는 또한 이번 대형 산불 피해로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다른 농가에 우선 근무처변경을 허가하여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산불 피해 농가가 현재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지만 향후 농작업 재개 시 원활한 고용을 위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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