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에 피멍” 아옳이, 병원과 소송 4년 만에 이겼다

2025-05-16

피부과에서 의료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모델 겸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1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년 만에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는 A피부과가 아옳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병원 측이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판결은 확정됐다.

병원은 지난 2021년 아옳이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건강주사를 맞고 전신에 피멍이 들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민사 청구를 냈다. 이와 관련 병원 측은 총 11가지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술 동의서에 피멍 관련 설명이 불충분했고, 병원 측이 해당 주사를 ‘건강주사’로 홍보한 정황도 있다”며 “아옳이의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장의 딸이 해당 시술 당시 시술실에 들어와 지혈 관련 업무보조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병원장의 딸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관계자가 아니라 ‘상담 사원’ 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아옳이의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병원 측의 명예훼손 형사 고소도 불기소 처분됐다.

다만 당시 아옳이의 전 남편 서주원은 당시 병원 측에 “논점 흐리지마 X신아. 대한민국에 너 같은 의사가 존재하는 게 경악스럽다”는 발언을 했다는 모욕적 발언으로 2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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