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와 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CCO)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이 불송치 결정됐다.
6일 텐아시아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4일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와 박태희 CCO에 대해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건에 대해 하이브 측의 이메일 열람이 적법했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민 전 대표는 앞서 박 전 대표와 박 CCO가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북과 이메일을 임의로 포렌식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노트북을 반납한 사실이 없으며, 감사과정에서 회사가 이메일 계정을 열람한 것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경찰 수사 결과 민 전 대표가 2022년 8월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사정이 없고, 하이브 측이 감사 당시 민희진의 업무용 이메일을 열람한 것은 정당한 권한이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또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고소한 이 모 전 어도어 부대표의 노트북 역시 본인 동의없이 임의로 취거하지 않았고, 불법적으로 탐색하지 않았다고 봤다.
경찰이 민 전 대표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 과정을 비롯해 확보한 자료 등이 적법했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민사 소송 등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이브 측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부대표 등이 뉴진스 멤버들과의 독립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희진의 법률대리인 세종 측은 텐아시아에 해당 사건이 불송치된 점을 확인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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