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채해병 특검에 '황금폰' 압수물 환부신청서' 발송

2025-11-06

이 전 대표가 사용하다가 파기한 '황금폰' 돌려달라고 요구

[서울=뉴스핌] 김영은 김현구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해병 특별검사(특검)에 이른 바 '황금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압수물 환부신청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 측은 6일 뉴스핌에 "압수물 환부신청서를 특검에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부 대상은 이 전 대표가 사용했다가 파기한 것으로 알려진 휴대전화 1대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15일 서울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 1대를 파손해 쓰레기통에 버렸고, 특검은 이를 발견해 압수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은 이같은 행위를 증거인멸 혐의로 보고 그 증거물로서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현재까지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거나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단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휴대전화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신청인(이 전 대표)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특검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단지 휴대전화를 파손해 폐기한 것일 뿐 해병특검에 증거물로 제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전 대표 측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유류물'이란 점유자가 의사에 기하여 점유를 포기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탈한 물건, 즉 유실물과 같이 우연히 발견된 물건을 의미한다"며 "피의자가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특정 물건을 의도적으로 파손·은닉하는 경우는 이같은 단순한 점유 이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증거인멸 혐의를 전제로 한강공원 쓰레기통을 탐문해 물건을 찾아낸 행위는 우연한 습득이 아닌, 명백한 목적을 가진 적극적인 '탐색' 활동으로, 이는 범죄 증거를 발견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색'​에 해당해 강제처분의 본질을 가지며 헌법상 영장주의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사건 압수가 범죄 장소에서의 긴급한 압수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한 이후 현재까지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비록 임의제출물이나 유류물의 경우 사후영장이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사건 휴대전화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후영장 없는 압수는 그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압수는 영장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압수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이 해당 휴대전화를 계속 보유할 이유가 없으며,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사건 휴대전화는 이미 물리적으로 심하게 파손돼 그 자체로 증거인멸이라는 범죄 행위의 결과물로서의 증거가치는 충분히 확보됐다"며 "특검은 이미 사진 촬영 등 다른 방법으로 증거보전을 마쳤을 것이므로 파손된 실물을 계속 보관할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지난 7월 10일 이 전 대표를 압수수색할 당시 그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당시 특검 포렌식 전문가가 현장에서 나머지 휴대전화 4대를 직접 점검한 뒤 "분석할 필요가 없다"며 모두 즉시 반납했다.

이 전 대표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상태에서 기존 과거 배우자가 사용했던 2018년식 구형 모델을 약 5일간 사용했고, 이후 새로운 휴대전화에 기존 유심(USIM)을 그대로 옮겨 사용했다. 해당 휴대전화도 같은달 19일 김건희 특검이 압수해 확보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압수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이 사건 압수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증거물로 이뤄졌다. 파손된 휴대전화의 실물은 증거인멸 행위 자체를 입증할 뿐, 그 내용물은 증거인멸 혐의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이 사건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복구해 증거인멸 혐의가 아닌 그 이전의 ​본안 혐의를 입증하려 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별건 수사를 위해 압수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전 대표 측은 "황금폰이라며 언론의 과도한 주목을 받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 이후 석 달이 지나도록 어떠한 포렌식 결과나 새로운 수사 진전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는 역설적으로 수사기관이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환부를 지연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 형성된 프레임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깊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과 절차 지연으로 인해 피의자의 방어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신속한 진실 규명에 협조하기 위해 ​압수물 환부가 이뤄지는 즉시 사설 데이터복구 전문업체에 의뢰해 복구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복원하고, 그 전부를 특검에 자진 제출할 것임을 확약​한다"고 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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