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진안에 대해 “정부에서 제시한 감축 목표가 과연 2050년 탄소중립과 헌법재판소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불합치)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미래 세대에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헌재는 지난해 8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한 바 있다. 국회는 이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헌재는 판결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며 “△전 지구적 감축에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할 것 △의욕적 감축목표로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을 것 △과학적·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은 “정부는 지난주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번 주 국무회의를 통해 2035 NDC를 확정할 계획이라 한다”며 “정부에서 제시한 감축목표로 과연 2050년 탄소중립과 헌재의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로 정하는 두 가지 안을 후보로 제시했다.
우 의장은 “RE100,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뒤처진다면 우리 국가경쟁력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이번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느슨해지면 산업계에 잘못된 신호로 읽혀 관련 투자가 위축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결국 우리 산업경쟁력이 해쳐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에너지 전환도, 저탄소 산업 전환도 제자리걸음을 했다.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지금은 탄소중립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2035 NDC가 브레이크로 작동하지 않을지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35 NDC 목표치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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