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골프협회(KPGA)의 한 고위 임원이 폭언, 협박 등 가혹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KPGA 노동조합은 19일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며, A씨가 직원들을 상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심각한 욕설과 폭언, 막말 ▲피해 직원의 아내와 자녀, 부모 등 가족을 거론하며 모욕 ▲본인 거주지 근처 공개적인 장소로 불러내 살해 협박 ▲업무 실수를 약점 삼아 사직 각서 제출, 연차 사용 등을 강제 ▲강제로 쓴 각서를 근거로 한 퇴사 강요 ▲외설적 표현 및 성희롱 발언 등 괴롭힘을 넘어선 다수의 극심한 범죄 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 날 공개된 성명에 따르면 협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피해 직원 B씨는 A씨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에 시달려야 했다.
A씨는 “야, 이 XX야 너 자식까지 있는 XX, 결혼한 XX가! 나이 서른 일곱 먹은 XX가! … 야, 자식도 있는 XX가 안 쪽팔려? … 너, 니 와이프 한테도 이러냐? 니 부모한테도 이래?”라며 가족을 거론하는가 하면, “너 기집애냐 이 XX야? 너, X 달리고 태어나가지고 자존심도 없냐?”라며 “뭘 X 발랐다고 이 새끼야 X 빠는 소리하고…”라는 등의 성희롱도 더했다.
심지어 A씨가 B씨를 본인의 자택 인근으로 불러내어 살해협박를 하기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야. 나, 너 보면 죽이고 싶어 … 나 이 XX들 정말, 이 XX 진짜 다 죽일수도 없고!”라며 협박을 하거나 “인상 펴 이 XX, 확 다 찢어 버리기 전에! 이, 개! ... 또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내가 스스로 나가겠다는 각서 써. 이 XX야! 빨리 (사직서) 내. 나가서 갖고 들어와. 나가라고 이 XX 진짜, 꺼져!”라며 퇴사를 강요하기도 했다.
동료직원 C씨의 증언도 더해졌다. C씨는 “부족한 협회 인력에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비교적 작은 실수이고 큰 피해를 준 것도 아니었다. 임원 A씨는 그저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고 그 대상이 다소 유약해 보일 수 있는 피해직원 B가 된 것”이라며 “범행 수법이 ‘조주빈의 N번방’ 사건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ㅇ였다.
또 다른 동료 직원 D씨 역시 “올 시즌 사무국 직원들은 과다한 업무로 인해 피로도가 컸는데 특히 임원 A씨는 상식적인 근무시간도 무시하고 이른 새벽 시간이든, 늦은 심야 시간이든, 주말이든 개의치 않고 수시로 연락해 괴롭혔다. 급하지 않은 업무 지시를 근무시간 외에 수시로 내린 적도 많았다”며 “그동안 임원 A씨로부터 욕설이나 폭언 피해를 입은 직원은 B씨 외에도 많다”고 밝혔다.
KPGA 노동조합은 “조합원인 B씨에게 조합 탈퇴를 종용한 사실도 드러났다”면서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임원 등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스포츠경향’은 가해자로 지목된 A전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이날 오전 현재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