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임신 중 남편이 학부모와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해 충격받고 이혼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이혼 전문' 조인섭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친정에 간 사이, 홈캠이 꺼지더니 들리는 소리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선 조 변호사와 사연자 A씨 간의 실시간 전화상담을 다뤘다.
A씨는 30대 여성으로 이미 이혼 소송 절차는 끝난 상태였다. 그는 면접 교섭과 양육비 등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상대방(전 남편)의 100% 유책으로 이혼 소송 절차가 끝났다. 그는 아이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남편과 결혼해 시험관으로 첫째를 낳았고, 둘째도 시험관으로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A씨 남편은 둘째 시험관 이식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이 학부모 상담이라는 명목하에 술 마시고 새벽 2시 반쯤에 늦게 들어오는 등에 남편이 직감적으로 변했다는 걸 느꼈다고 전했다. A씨는 "제가 아이랑 외출하고 들어오면 집에 누가 왔다 간 느낌이 들었다"며 "홈캠(육아용 카메라)까지 확인하면 의부증 같아서 그냥 믿었다"고 고백했다.
문제의 날 A씨에 따르면, 그녀는 시험관 날짜 때문에 친정에 가 있었다. 그날은 상간녀의 생일이기도 했다.
당시 남편은 연락을 안 받았고 갑자기 거실에 있는 홈캠이 오프라인 됐다는 알림을 받았다. 의심이 된 A씨는 "10~20분 지나서 안방에 있는 홈캠의 소리를 들었는데 신음이 들렸다"고 밝혔다.
홈캠에서 의문의 신음을 들은 A씨는 곧바로 운전해서 집으로 갔다. 그는 "저도 모르게 엘리베이터 내리면서부터 동영상을 찍었다"며 "아니나 다를까 현관에 모르는 신발이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불륜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말았다.
A씨에 따르면 상간녀는 남편이 가르치는 아이의 학부모였다. 학부모 발가벗은 채 화장실에 숨어있었다. 그러나 불륜 현장을 목격당한 남편은 "미안해. 근데 애는 네가 키울 거잖아?"라며 되레 뻔뻔한 태도로 나왔다고 한다.
이후 A씨가 "협의 이혼할 거니까 공증받게 나와라"라고 하자, 애가 필요 없다던 남편은 "내가 애를 못 볼 이유는 없지 않냐"며 입장을 바꿔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A씨 부부는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법원에서는 아이가 현재 25개월로 어리기 때문에 조정하라고 판결했다. 단 친권, 양육권은 A씨가 갖고 양육비는 월 100만원씩 받기로 했다.
재산분할에 대해 A씨는 "(남편이) 술 마시느라 재산을 다 탕진했다"며 "재산 조회했는데 은행에 돈이 많이 있었다. 근데 조정 날까지 재산 조회가 늦어져 재산분할도 받지 못했다. 위자료는 200만 원 받았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면접 교섭의 경우 재판 중일 때는 격주로 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면접 일수가 적다고 해서 1, 3, 5주 간격으로 당일 하루 만나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하지만 면접 교섭권을 줄이고 싶다. 양육비도 안 받고 싶다. 애를 아빠한테 안 보여주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아빠 없다고 싫다고 말은 하는데, 만나면 처음에 조금 어색해하더니 말은 잘한다. 근데 아빠가 안으려고 하면 저한테 오긴 한다"고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조 변호사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이고 그 여자의 알몸까지 본 거면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다"고 위로하면서도 "하지만 아이는 그런 사정은 모르지 않냐. 들어보면 아이는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아이 앞에서 '엄마는 아빠 싫다'고 말 안 해도 아이는 부모의 감정을 몸으로 느낀다"며 "아이는 키워주는 엄마의 눈치를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 아빠를 만나는 게 싫지 않아도 엄마가 싫어할까 봐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아빠가 보러오지 않으면 아이가 사춘기가 됐을 때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이를 위해 아빠에게 아이를 보여주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A씨가 "면접 교섭 후에 남편이 아이를 제시간에 데려다주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하자, 조 변호사는 "아이랑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조정 조서에 적힌 시간보다 늘려줘도 된다. 오히려 아이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 사이에 다툼이 있는 걸 더 스트레스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을 위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아이를 위해서 생각해라. 아빠가 아이를 보러 오지 않으면 아이가 더 상처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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