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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사용 제한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만·이탈리아에 이어 호주도 정부 차원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우리나라도 공공 분야에서 딥시크·챗GPT 등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용할 때 중요 정보 유출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공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장관은 모든 정부기관에 딥시크 제품, 애플리케이션과 웹 서비스 사용 또는 설치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다. 금지 성명서에는 호주 정부 시스템이나 디바이스에서 딥시크 관련 서비스를 발견할 경우 모든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명령도 포함됐다.
버크 장관은 “딥시크 사용으로 호주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호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민간에서 활용은 막지 않았다.
이렇듯 기밀정보 보호나 데이터 보안 등을 위해 딥시크 사용을 국가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호주에 앞서 이탈리아는 투명성 부족 등을 이유로 딥시크를 자국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대만에서도 정부와 공공 분야 딥시크 활용을 막았다. 미국에서도 해군·항공우주국(NASA) 등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공공 분야 딥시크 활용이 제한됐다. 일본 정부도 개인정보·데이터 보호 관점에서 우려가 불식되기 전까지 자국 공무원에 딥시크 사용 자제를 권고한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딥시크 사용 금지 또는 자제 요구가 이뤄진 가운데 우리 정부도 최근 전체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딥시크를 비롯한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주의를 요하는 공문을 하달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내부 자료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앞서 2년 전 '챗GPT'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공공 부문에 이용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도 국내 딥시크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가 며칠 만에 100만건을 돌파할 만큼 영향력이 커졌다고 판단, 사전에 공공 부문에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딥시크 중국 본사에 공식 질의서를 발송하고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상황이다.
행안부는 딥시크를 비롯해 향후에도 다양한 생성형 AI가 등장, 공공 활용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윤리 원칙을 비롯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생성형 AI 활용을 무작정 막을 순 없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이끌지가 중요하다”면서 “정부 내 AI 서비스 도입·사용 등을 비롯해 공공 AI 전반에 필요한 윤리 원칙과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상반기 중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내 민간 기업에서도 딥시크 제한 사례가 나왔다. 카카오는 최근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딥시크를 사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한다고 공지했다. 정보 보안과 윤리 등 AI 안전성에 대해 완전한 검증이 되지 않아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공지는 오픈AI와 전략적 제휴를 발표하기 이전에 시행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딥시크)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괜찮지만 사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