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영문 이름이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변경 신청을 거부한 외교당국의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로마자 성명변경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10월생으로, 부모는 2023년 8월 A씨의 여권을 신청하면서 영어권에서 흔히 쓰이는 이름을 로마자 성명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여권 발급을 담당한 기관은 해당 표기가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며 신청과 다른 표기로 여권을 발급했다.
이후 A씨의 부모는 당초 신청한 로마자 표기로의 변경을 요구하며 재신청했지만,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를 근거로 변경 불가 처분을 내렸다. 현행 여권법 시행규칙은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 측은 “해당 로마자 표기는 영어권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름”이라며 “외국식 이름으로 로마자 성명을 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여권의 대외 신뢰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로마자 성명변경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그 방식에 따르지 않아도 국제 기준이나 여권의 신뢰도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표기할지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특히 미성년자인 원고의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