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병역특례 대상 확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16일 AI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을 병역특례 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AI와 반도체 분야의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법안은 병역특례 인원 수를 기존 특례 인원 수를 줄이지 않으면서 첨단산업 분야에 추가로 병역특례 인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AI와 반도체 산업은 현재 국가의 중요한 전략기술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병역특례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법에서는 이들 산업 분야가 병역지정업체로 포함되지 않아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AI 분야의 발전은 국가의 행정, 경제,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AI 분야의 기업들이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인재 유출이 심화되고 향후 산업 인재 육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AI와 반도체 산업은 초기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수적이며 기업의 규모에 따라 병역특례 대상에 제한이 있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황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들을 병역지정업체로 포함하고 최소 10% 이상을 선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AI 분야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우수 인재들이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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