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진료기록 허위 기재"…인권위, 검찰에 양재웅 수사 의뢰

2025-03-19

30대 여성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 17일 만에 장폐색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당 병원을 운영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19일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경기 부천시 소재 W진병원에서 발생한 입원환자 사망에 대한 진정을 전날 조사·심의하고 병원장 양 씨와 주치의사·당직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를 정신건강복지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5월 27일 W진병원에 보호입원된 지 17일 만에 사망했다. 부검 결과 추정되는 사망 원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이었다. A 씨는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정신병원은 A 씨에 대해 입원 중 4차례의 격리와 2차례의 강박을 실시했다. 사망 전날 오후 7시부터 당일 오전 4시까지는 A 씨를 격리했고, 당일 오전 12시 30분부터 2시 20분까지는 가슴·양 손목·발목을 신체보호대로 강박했다. A 씨는 오전 4시 3분 출동한 119대원에 의해 격리·강박실 밖으로 이동돼 이후 사망판정을 받았다.

인권위는 사망 전날부터 A 씨에게 배변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해당 병원이 해당 사실을 진료하거나 상세히 파악하지 않고 격리·강박을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격리는 의사의 판단 없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고, 당직실은 병원에서 도보로 7~8분 거리에 떨어진 곳에 위치했으나 당직 의사는 사망 전날과 당일 병원을 방문해 회진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야간 중 A 씨에 대한 2회의 격리·강박은 실제 주치의사가 지시했으나 진료 기록은 모두 당직의사가 한 것으로 허위 기재됐다. W진병원은 야간·휴일에 격리·강박할 때에는 관행적으로 당직의사를 지시자로 표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근무한 간호사는 A 씨를 임의적으로 격리하고 간호조무사는 A 씨의 신체 결박 부위를 자의적으로 정했지만 진료 기록은 모두 의사 지시에 따라 한 것으로 적시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관행이 “병원장의 지시 내지 방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양 씨에게 격리·강박지침 위반, 진료기록 허위작성 등의 행위에 대해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당직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근무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강박 시 사전에 정신의학과 전문의사의 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것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입원환자 강박 시 보호 의무자나 행정관청에게 통보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유족들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양 씨 등 의료진 등을 고소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의뢰한 감정 자문 결과가 회신되지 않아 수사가 중지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의협에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회신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자문 결과가 회신되면 수사가 재개될 예정”이라면서 “법 규정대로 감정에 기일이 소요되는 경우여서 수사 중지 결정을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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