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문자 길이가 기존 90자 이내에서 최대 157자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가 30일 내놓은 재난문자 개선방안을 보면, 90자 이내로 제한된 재난문자의 길이가 최대 157자까지 확대돼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전달한다.
31일부터 충북 진천군, 경남 창원·통영시, 제주 제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대피명령 등 긴급한 상황의 재난문자는 2019년 이전 출시된 구형 휴대전화(약 22만3000대)가 157자 수신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기존 90자 체계를 유지한다.
행안부는 또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도 도입한다. 유사·중복 재난문자 발송이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동일 지역에 같은 재난유형의 문자가 24시간 이내 반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감지하고 발송자에게 발송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한다. 발송 시스템은 지역별 재난문자 중복 송출 통계와 발송 이력 조회 기능도 제공한다.
이 기능은 31일부터 부산시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검증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문자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재난문자를 통해 실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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