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 폭등에 따른 대출 강제 청산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손실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관세 부과 발언으로 USDT 가격이 달러당 5700원 대로 치솟은 뒤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보상책을 내놓은 것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빗썸은 “급격한 시장 변동에 따라 코인대여 서비스의 자동상환이 발동한 점을 인지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회원들의 손실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지난 11일 빗썸에서 USDT 가격은 유동성 부족으로 한때 5755원까지 치솟았다. 코인 시장 대폭락에 스테이블코인에 수요가 몰리고 대출 서비스 강제청산으로 테더 수요가 커지면서 순간적으로 1400원 중반대에서 3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 빗썸은 이용자가 보유한 코인이나 원화를 담보로 코인을 빌려주는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USDT 상품에서 자동 상환이 발생하며 이용자들이 일부 손실을 입었다. 빗썸의 대여 서비스는 가상화폐 가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11일 당시 빗썸에서 USDT 대여량은 1231억 원에 달했다. 이날 기준 대여금액(890억 원)과 300억 원가량 차이가 난다. 빗썸은 "11일 USDT 자동 상환 과정에서 다른 거래소 최고가(1700원)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이 발생한 회원 등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것"이라며 "추가 피해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본지 10월 14일자 1·9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