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16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추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온실가스 배출권,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는 등 기후·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기후위기 예방 및 탄소중립 촉진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후·환경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추경호, 권성동,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상훈, 김승수, 박성훈, 박수민, 배준영, 성일종, 윤영석, 이헌승, 정동만,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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