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 높은 전통·일반시장, 보험 가입 문턱 낮아진다

2024-11-19

화재 사고에 취약해 보험사들이 기피했던 시장 상인들도 '공동인수제도' 도입을 통해 화재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안)이 지난 13일 인가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화재, 풍수재 등 사고 발생 이력이 있거나 사고위험이 높아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등 일반시장의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손해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국내 12개 손해보험회사에서 공동으로 책임지는 제도다. 지난 2021년 처음으로 도입돼 지난해 9월 특수건물 외 15층 이하 공동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담보 범위도 화재뿐만 아니라 기타 손해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전통시장 및 일반시장 상인은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시장 관계자(시장상인회 또는 상인)가 화재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우선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가입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손보사 단독으로 보험 인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화재보험협회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등 손해사정 절차는 일반 손해보험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김동규 화재보험협회 경영지원본부장은 "협회는 화재 위험에 노출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며 “상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계약 체결 및 보상 서비스를 통해 화재 등 불의의 사고 발생 시에도 빠르게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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