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거주시설 총괄 야콥슨
덴마크 돌봄 시설, 모범 사례 꼽혀
거주 시설 제1 조건에 ‘예산’ 강조
“직원 근무 여건 높여 다양한 혜택↑
비장애인과 동일한 의료 서비스도”
“결국 적절한 수준의 재정 기반이 확보돼야 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장애인 거주시설 ‘무스보어바이 쉬드(Musvagevej Syd)’ 시설장 출신인 코펜하겐시 사회복지국 거주시설 총괄관리자 안데르센 야콥슨은 9일 서면 인터뷰에서 ‘이상적인 거주시설’의 요건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덴마크가 거주형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20∼30년간 상당한 예산 삭감에 직면해 있다”며 이상적인 거주시설의 제1조건으로 ‘재정’을 꼽은 것이다. 야콥슨은 “재정이 확보돼야 충분한 직원이 근무할 수 있고, 근무여건 또한 개선된다”며 “그러면 직원의 이직률이 줄고 전문성이 높아져 거주 장애인에게 더 많은 활동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중장애와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시설인 무스보어바이 쉬드는 1인1실로 운영되는 데다 거주 장애인 한 명당 직원 세 명꼴로 운영된다.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시설로 평가받는 배경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3년 장애인 거주시설 개선 등을 위해 직접 둘러보기도 했다.
무스보어바이 쉬드의 경우 거주 장애인이 계약을 맺고 대개 장애연금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시설 내 서비스는 모두 지자체가 재정을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야콥슨은 덴마크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기본 원칙은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주시설 운영, 거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나 교육 프로그램이 모두 이 원칙 아래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덴마크라고 해서 거주시설 내 인권 침해 사례가 전무한 건 아니다. 야콥슨은 “안타깝게도 (시설 종사자가) 우리가 정한 가치와 지침, 법률에 따라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경우 우리는 종사자의 행동을 시정하려고 시도하고 필요한 경우 해고한다.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는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무스보어바이 쉬드는 거주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관련해선 ‘비장애인과 동일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야콥슨은 “각 거주시설은 특정 장애 관련 질병이나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의사와 연계돼 있다”며 “시설 내에서도 전문적인 의료 부서가 있고 면밀한 모니터링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김승환·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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