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2021년 10월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도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경위를 묻는 질의에 이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