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의 주류 면세 반입 ‘2병 제한’을 푼다. 부진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 지원을 위해 면세점이 내는 특허수수료도 50% 인하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휴대 반입 면세 주류의 2병 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여행자는 술을 ‘2L·400달러 이하’ 한도에서 2병까지만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병 수 제한만 없앤다는 말이다. 최 부총리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예컨대 현재는 330mL짜리 맥주 1캔도 1병으로 보기 때문에 2캔까지만 면세로 반입할 수 있고, 3캔부터는 원칙적으로 관세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총 가격이 400달러 이하라면 330mL 맥주 6캔까지 면세로 들일 수 있다는 의미다. 용량이 작은 미니어처 양주 등도 마찬가지로 용량·가격 제한을 맞추면 2병 이상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에도 부진이 계속되는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하기로 했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 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1~1%, 중견·중소기업 운영 면세점은 0.01%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내년 면세점 업계가 납부할 수수료 부담이 400억원 수준에서 200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