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내년 연말까지 연장"

2024-12-23

지난 2020년 코로나19 정국에 도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사업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피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추가 감면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임대료 감면이 종료되면서 인건비, 농자재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농기계 임대 감면 사업을 이용하는 농가에서 지출하는 임대료는 농기계 가격에 따라 하루 1만원에서 21만원까지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를 통해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임대료 감면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농기계 임대료가 농가에 부담되지 않도록 향후 임대료 기준 가격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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