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12월 말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등은 리터당(L) 각각 57원↓, 58원↓, 20원↓의 가격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은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재부는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처히 관리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각 시도는 내년 1월 말까지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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