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범죄 점검 회의 개최
불법스패머 범죄수익 몰수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정보통신신문=성원영기자]
정부는 보이스피싱·딥페이크 성범죄 등 악성 민생범죄가 심각함에 따라 대책 점검 및 향후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경찰청을 방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민생범죄 점검 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범죄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2839건, 피해액은 85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검찰·금감원 관계자를 사칭하며 장기간에 걸쳐 재산을 갈취하는 등의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
특히 작년 URL을 삽입한 문자 발송을 통해 스미싱을 유발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려, 방통위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대량문자발송 업체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과 지난해 11월 ‘불법스팸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종합대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스팸을 방치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스패머의 범죄수익을 모두 몰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싱 URL 악성문자 사전차단 시스템도 구축해 오는 2026년까지 해당 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 다회선 가입 기준을 강화해 법인 명의로의 우회 개통을 막을 예정이다.
또 다른 대포폰 확보 수단인 내구제 대출 불법 온라인 광고도 신속하게 삭제한다.
내구제 대출은 온라인 광고로 저신용자를 유인해 대출희망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양도하는 조건으로 소액을 지급하는 사기 수법이다.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의 제조·수입·판매 등 국내 유통을 전면하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해외 플랫폼인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가 부과됐으며, 행정 업무 소통 강화를 위해 별도의 핫라인이 추가로 개설됐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보안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민간기업이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AI안전연구소를 개소했다.
앞으로 워터마크 변형·삭제를 통한 불법행위 처벌과 모니터링 및 상담 역량 강화 등 피해자 보호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플랫폼의 불법영상물 24시간 삭제 시한을 명시하고,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한 플랫폼의 제재조치 의무화 등 플랫폼 관리도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