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으로 파견된 베트남 근로자들의 무단 이탈이 급증하면서 베트남 현지 업계는 ‘국가 신용 타격’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한국이 추진 중인 외국인 선원취업(E10) 비자와 계절근로(E8) 프로그램에서 베트남 근로자의 도피율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신용 리스크가 베트남 기업들에게 직접적 손실로 전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 한국 파견 베트남 근로자 이탈 급증
6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한국 근해 어선에서 E10 비자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는 약 1만 명이다. 월 평균 소득은 약 4000만 동(약 210만원) 수준이지만 계약을 어기고 외부 일자리를 찾아 불법 체류로 전환하는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는 추정이 나온다. 총 4년 10개월 2회 계약을 채우고도 귀국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계절근로(E8) 파견 지역 중 베트남 꽝찌성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 지역은 한국 영주시와 진도군과 계약을 체결해 101명의 근로자를 한국으로 파견했다. 하지만 한국 영주시에 파견된 41명 가운데 36명이 잠적해 약 88%가 도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 체류 전환, 그 이유는?
꽝찌성 내무국 부국장은 베트남 근로자들이 도피하는 이유 중 하나로 "한국 기업들이 이런 불법체류 근로자를 실제로 고용하기 때문"이라며 "당국이 한국 측과 협의해 도망친 근로자와 그들을 고용한 사업주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내 공장, 식당, 건설업 등에서 불법 체류 신분이라도 이탈 후 수령하는 임금이 합법 근로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일부는 지인·브로커 조직을 통해 이탈이 이뤄진다.
다른 요인으로는 과도한 선출국 비용 부담이 지목된다. 일부 계절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이 8개월에 불과한데도,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 약 6,500만 동(약 360만원) 수준의 비용을 선납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구조가 결국 이들이 계약을 지키기보다 불법 체류로 전환하도록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현지 업체들은 억류·조사 과정에서 하루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선박 정박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병원비·항공권 등까지 부담해야 한다. 당국은 보증금 상향 조치(200만~270만원→1300만~2000만원대)에도 이탈 억제 효과는 크지 않았다. 꽝찌성 업자들은 이들 보증금 13억동(약 7100만원)이 4년째 묶여있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 비용 손실에 그치지 않고 기업 신뢰도와 베트남 선원 전체의 신용도까지 훼손시키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해외 선사들이 베트남 선원 고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심지어 베트남 현지 선주조차 인도 선원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는 월 1500~1800달러(200만~260만) 수준이며 이 중 EPS 프로그램 근로자는 약 4만 2500명, 선원 1만명, 계절근로자 7000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도피 문제는 갑자기 불거진 현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2025년 2월 부산지법은 제주 체류 지역을 벗어나려는 베트남 국적자들을 몰래 육지로 이동시킨 대가로 돈을 챙긴 외국인 선원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베트남인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제주 매표소에서 목포행 승선권 발권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당시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경관리와 사회 안전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범행"이라며 엄정 처벌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현지 업체와 베트남 정부까지 “자국의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공개 경고에 나서면서 한국-베트남 근로자 이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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