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퍼링 논란’ 더기버스 ‘큐피드’ 저작권 승소

2025-05-07

법원 “저작권 양수 조항 없어”

형사 고소도 무혐의 결정

“기획·제작 주체는 더기버스”

피프티피프티 템퍼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가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어트랙트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전면 승소했다.

8일 더기버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저작권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큐피드’는 지난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가 발표한 곡으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글로벌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제작사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단순한 창작자 지위가 아닌 상업적 권리 행사와 수익화 권한을 포함하는 저작재산권의 귀속 여부였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주체, 협상 과정, 비용 부담 등 전반적 정황을 고려해 해당 권리가 더기버스에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계약서 해석은 당사자의 주관이 아닌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며 “계약 체결 주체와 창작 과정 전반에서 더기버스의 주도적 역할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저작권 양수 조항이 포함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문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봤다.

또한 어트랙트가 마스터 음원을 활용해 음반을 발매한 행위는 저작권 보유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명확히 짚었다. 아울러 공동 저작자 지위 인정 등 예비적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외에도 더기버스에 따르면 어트랙트가 별도로 제기했던 형사 고소 건에서도 더기버스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JTBC ‘풍류대장’ 방송 삽입곡 ‘강강술래(Alok Remix)’ 관련으로, 사문서 위조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이 포함됐으나, 수사기관은 “기획, 제작, 섭외 등 모든 창작 및 저작 등록 절차가 더기버스에 의해 이뤄졌으며, 표기 역시 정당하다”며 혐의없음 및 각하 결정을 받았다고 했다.

더기버스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진실을 입증한 판결”이라며 “계약 당사자 간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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