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임성언(41)과의 결혼 9일 만에 사기 전력, 지주택 사업 비리 연루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남편 이 모(55)씨가 100억원 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1심 선고기일이 오는 8월 진행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충북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주택 업무대행사를 운영했던 이 씨는 2020년 조합비 100억원을 인출해 빼돌린 혐의로 2022년 불구속 기소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씨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8월 1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SBS연예뉴스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씨는 "그날(8월 18일) 재판이 잡혀있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 재판에서 나는 무죄를 다툰다는 입장이고, 그 재판은 개인적인 사정에 대한 것이지 부동산과는 관련이 없다."며 논란이 확산되길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씨는 임성언과의 결혼식 9일 만에 사기 전력, 지주택 사업 관련 비리 연루 의혹 등을 최초 보도한 언론매체 디스패치에 대해서도 "내가 100억, 200억을 횡령했다고 하는데 그곳은 실제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면서 "그런 보도는 배우인 집사람(임성언)을 괴롭히고 고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난도질하는 것"라고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26일 임성언과 결혼한 이 씨가 과거 두 차례 결혼했고 세 차례 사기 전과가 있으며 현재 100억, 200억원 대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이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사기 의혹 관련 기사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 내용이고, 현행 법령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며,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조치를 검토·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씨는 출국금지를 당해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다는 추측성 소문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당한 사실이 없다. 지금은 일정이 바빠서 국내 여행을 하는 것이고, 이후 유럽여행을 가려고 이미 항공권 발권을 마친 상태"라며 출국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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