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위, "노소영·노태우 불법 비자금 '개인자산' 인정한 판사 탄핵하라"

2024-10-21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사건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했다.

21일 환수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탄핵해 달라"며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환수위에 따르면 김 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최 회장은 노소영이 그의 아버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전부를 되돌려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환수위는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노 관장 개인 재산으로 인정한 어처구니없는 판단"이라며 "법령상 불법으로 마련된 돈, '불법원인급여'는 개인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김 판사는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판사는 노 관장이 이혼 소송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되찾도록 도운 것이 나 마찬가지"라며 "노 전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종잣돈 삼아 1조 원이 넘는 비자금을 재테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비자금을 노 관장에게 주도록 한 김 판사가 과연 사법정의를 실현할 판사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판사의 이 같은 반역사적 재판 행위를 마땅히 처벌할 공공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환수위는 고심 끝에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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