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총장 “김 여사 도이치 사건 항고되면 수사지휘권 행사”

2024-10-21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항고가 이뤄지면 철저히 다시 점검할 수 있게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21일 말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고발인이 항고하면 총장의 지휘권이 있는가”라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 총장은 “지금까지는 수사지휘권에서 배제돼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보지 못하고 내용도 전체를 알지 못한다. 결과만 보고받은 상황”이라며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했다. 다만 “(중앙지검 수사팀의) 결과가 부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은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지난 2020년 10월 이후 4년 넘게 박탈된 상태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이라고 공문에 적시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가족 관련 사건을 지휘하지 말라는 취지였다.

항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이 관할하게 된다. 대검찰청은 최근 2020년 당시 공문 문구를 검토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이 관할하는 항고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하거나 관할청에 재기수사 명령, 공소 제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총장이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고받고 지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항고를 계획 중이다.

한편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도 의결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맞게 국회도 임해야 한다. 김 여사는 다른 증인들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법사위원 가운데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행하겠다는 분이 계셨다”고 덧붙였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면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강제 구인’은 불가한 탓에 김 여사가 실제로 국정감사장에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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