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집유 2년→벌금 80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이영광 안희길 부장판사)는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부당노동행위 발언 혐의에 대해 "부당 노동행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유·종용 발언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만장일치로 민주노총 가입 의견이 나와 해당 발언이 결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발언은 노조 운영에 개입한 정도이고 의사결정을 지배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롯데면세점 각 영업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차례로 만나며 민주노총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종용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회사 전산망에서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의 회사 출입 권한을 삭제해 회사 진입을 방해하고 노조 소식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지 못하게 저지하거나 노조 간부들을 전보 조치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조 주요 인사들에게 접촉해서 민주노총 가입 관련 여러 언동을 했다"면서 "이러한 언동은 법에서 금지하는 노조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총 찬성에 손 든 대의원을 가장 먼저 잘라야 하는데",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해달라"는 등의 발언은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민주노총이라는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가입 과정에서 지배적인 역할이나 행동을 했던 노조 간부들에게 부당한 전보 조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노조 소식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지 못하게 저지하거나 노조위원장의 회사 출입을 제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