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자격 미달자도 대여, 안전띠 없거나 일부 좌석에만 설치 등
[충청타임즈] 관광명소, 테마파크, 캠핑장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동카트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전동카트 대여 업체 15개에서 운행 중인 전동카트 15대의 안전성과 운행경로 8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동카트 대부분은 차량 문이 없는 개방형 구조로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밖으로 이탈해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었다.
특히 조사 대상 업체 15개 중 11개는 운전자의 실제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무면허자 등 운전 자격 미달자도 전동카트를 대여해 운전할 수 있었다.
또 12개 업체는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 대여한 전동카트 12대 중 8대는 안전띠가 없거나 일부 좌석에만 설치돼 있었고, 6대는 등화장치 중 일부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장난 상태였다.
운행경로 조사에서는 운행경로 8개 중 3개에는 낭떠러지 등 비탈면이 인접한 경사로가 있었고, 이 중 1개는 방호 울타리 일부만 설치돼 있거나 훼손돼 있어 경로 밖 비탈면으로 전동카트가 이탈할 위험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여절차 및 전동카트 안전장치 점검·보수 등 개선을 권고하고, 관할 지자체에는 전동카트대여서비스 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r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