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불법 운영’ 혐의 옥주현, 결국 경찰 조사 받는다

2025-09-12

미등록 소속사 운영으로 논란이 된 옥주현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국민신문고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남양주북부경찰서는 12일 옥주현의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고발 사건을 수사과에 배당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은 “이번 논란은 대중문화 산업에서 법 준수가 곧 경쟁력임을 재확인하는 사건”이라며 “사회적 영향력이나 시장 지위를 이유로 예외를 두는 관행은 법의 일관된 적용 원칙을 훼손한다.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행정 착오’나 ‘관행’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기관은 동일·유사 행위의 재발을 차단하고 규범을 정착시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며 “책임 있는 기획·관리의 기준이 대중문화 산업에 명확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와 옥주현이 과거 설립한 1인 기획사 타이틀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지난 10일 본지 보도로 알려졌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옥주현 측은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된다. 실수를 인지한 후 곧바로 보완절차를 밟아 현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해명했다.

이어 옥주현은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관련 규정과 절차를 보다 철저히 준수하고, 더욱 성실하고 투명한 자세로 활동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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