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대방에 던진 그릇 빗나가도 폭행죄 해당”

2025-09-12

상대방에게 그릇을 던져서 맞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면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B씨에게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B씨가 이를 듣지 않자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가 던진 그릇은 테이블을 맞고 튀어 올라 B씨에게 맞지는 않았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던진 플라스틱 그릇에 B씨가 맞지 않았고, 던지는 행위도 한 번에 그친 점을 고려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이후 B씨가 A씨의 얼굴에 그릇을 던지고 가방으로 때린 점도 무죄 판단의 이유가 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물건을 던져서 맞지 않아도 폭행에 해당하고 당시 A씨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의도로 피해자와 근접한 공간에서 피해자 방향으로 물건을 강하게 던진 것으로 폭행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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