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P, 구글 앱에서 별풍선 판매 막혀…인앱결제 강제 또 논란

2025-04-08

구글 앱심사에서 아웃링크 방식 별풍선 결제 불허

SOOP, 구글 앱에서는 별풍선 구매 불가능 밝혀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한 구글·애플에 과징금 부과 결정해 놓고 실제 집행은 안해

SOOP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별풍선' 판매를 중단했다. SOOP은 그간 '아웃링크(앱 내 외부 결제 링크)' 방식으로 별풍선을 판매해왔지만 구글이 최근 앱 심사에서 이 같은 방식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과징금 부과를 미적대는 사이 구글이 우회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SOOP은 지난 1일부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앱에서 별풍선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구글이 최근 앱 심사에서 아웃링크 방식으로는 앱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SOOP은 높은 수수료를 내야하는 인앱결제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대신 앱 바깥인 웹에서 결제하도록 유도해 수수료 부과없이 별풍선을 구매하도록 지원했다. 이번에 아웃링크 방식 결제까지 막히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앱에서는 별풍선 구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SOOP은 같은 안드로이드 앱이라도 원스토어와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은 별풍선을 구매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구글의 결제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SOOP은 공지글에서 “구글의 결제 정책으로 인해 플레이 스토어 SOOP 앱 8.5.4 이상 버전부터 별풍선 구매가 불가능하다”면서 “PC 및 모바일 웹을 이용하거나, 원스토어, 갤럭시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풍선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에서 별풍선 결제가 차단되면 SOOP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별풍선은 SOOP 시청자가 스트리머에게 후원하는 현금성 아이템으로 SOOP 플랫폼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SOOP의 플랫폼 매출은 3265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79%를 차지했다. 앱을 통한 정확한 매출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젊은 시청자들의 앱 활용 비중이 점차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SOOP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감수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의 별풍선 구매 기능을 없앴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OOP의 별풍선 구매가 막히면서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은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 혹은 인앱결제 시스템 내 제3자 결제 방식만을 허용하고, 외부링크를 통한 웹에서의 결제는 차단하는 방식으로 법을 우회했다. 방통위는 2023년 구글의 우회 정책에 대해 475억원, 애플에 대해 205억원으로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조치를 명령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 5개월째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는 구글이 아웃링크를 허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차별이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기존에 구글·애플의 과징금 부과 건에 대해 의결하고, 새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상 중앙대 교수는 “인앱결제 외 결제 라인을 허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금지행위에 위반된다”면서 “방통위에서도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실태조사 후 위법 행위 여부가 확인되면 사실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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