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횡령 패턴 분석해 보고서 발간
영업 부서 횡령 확률 가장 높아... 약 30%
입사 7년 차부터 횡령 많아... 70% 해당
도박·주식 등 경험 직원, 대규모 횡령 양상 보여
내부고발, 제일 효울적... "신뢰 가능토록 운영돼야"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내 상장회사 총 2490곳 중 현재 횡령 사건 발생이 추정되는 회사가 최대 약 13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이 같은 횡령 범죄에 대해 '내부고발 제도'가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제시했다.
11일 상장협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자리한 횡령과 관련해 과거와 달라진 부정 패턴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횡령에 대한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발간했다.
보고서 발간을 위해 상장협은 검찰 기소를 통해 법의 판단을 받은 뒤 공개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법원 판례 300건을 수집해 횡령 패턴과 결과를 개별 분석했다. 이후 상장회사에 소속된 현장 관리자 334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패턴,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두 결과를 국제공인부정조사관협회(ACFE) 보고서, 일본의 내부고발제도 실태조사 보고서 등과 비교 분석했다.
상장협에 따르면 현재 2490곳의 코스피, 코스닥 상장회사를 기준으로 할 때 횡령 발생이 추정되는 곳은 최소 약 88곳에서 최대 약 133곳으로 집계됐다.
분석 결과 영업 부서에서 횡령이 일어날 확률이 29.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자금관리부서(28.5%), 자재구매부서(22.3%) 등으로 나타났다.
상장회사 횡령 직원의 70%는 입사 7년 차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팀장, 부서장 등이 35.4% 비중을 차지했고 차장과 과장급이 34.6% 비중을 보였다. 반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횡령 직원의 약 50%가 입사 1년 차 직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직원 중 도박, 주식, 선물, 코인 등을 다룬 경험이 있는 직원의 횡령 규모가 다른 횡령의 10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해당하는 직원의 평균 횡령액은 27억 7000만원으로, 해당하지 않는 직원의 평균 횡령액(2억 2000만원) 대비 12.6배 수준이었다.
상장협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내부고발 제도'를 제안했다. 보고서에서는 "횡령 범죄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안은 내부고발 제도"라며 "다만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익명 신고가 보장돼야 하며, 인사 평가 등 신고자 불이익이 금지돼야 하고 신고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야 한다"며 "신고자에게 조사 진행 상황,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내용에 관해 홍보와 교육,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해당 연구보고서를 감수한 노준화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허술한 자물쇠라도 일단 채우기만 하면 도난은 현저히 줄어든다"는 자물쇠 이론을 제시하면서 "임직원이 항상 감시받고 사후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다는 긴장을 제공해 부정의 동기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큰 부정이 보고되긴 하지만, 이는 내부통제 자체의 미비보다 정해진 내부통제를 소홀히 해 따르지 않은 결과들이 다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