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심판 23일 지정
기각 땐 ‘방통위 2인 체제’ 가동
인용 땐 ‘식물 방통위’ 장기화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3일로 지정되면서 6개월 간 식물 상태로 방치됐던 방통위 업무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당장 시급한 지상파 재허가 문제와 해외 빅테크 과징금 부과 등 중요한 안건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방통위는 그동안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1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1인 체제에서는 의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통위는 그동안 기본적인 행정 업무만 수행해 왔다.
따라서 헌재 결정이 기각으로 나온다면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2일 직무가 정지된 후 174일 만에 방통위에 복귀해 곧바로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의결 등을 진행할 전망이다.
원칙대로라면 방통위는 지난달 31일까지 KBS 1TV, MBC TV, EBS TV를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에 대한 재허가 심사와 의결을 마쳤어야 했지만 1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지 못해 보류됐다.
이에 방통위가 각 방송사에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재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 해당 방송사들은 사실상 ‘무허가 방송’ 중이다.
다만 이 위원장이 복귀하더라도 2인 체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및 의결하는 문제는 또다시 시비가 걸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동안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졌던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등에 대해 법원에서 문제를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2인 체제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것이다. 관련 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송이 추가되는 데 대한 방통위의 부담도 있을 수 있다.
2인 체제에서 강행하기보다 남은 3명 상임위원에 대한 국회 추천과 임명을 기다렸다가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헌재가 2인 체제 의결은 불합리하다고 못 박지 않는 이상 이 위원장의 기조나 지나치게 지연된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의결은 빨리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네이버 알고리즘 실태조사 발표 등 통신 쪽 안건도 쌓여있는 상황이다.
반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방통위의 식물 상태는 무기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위원장 추천 및 인사청문, 임명이 사실상 어려워 1인 체제가 더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와 이후 대선 여부 등 경우의 수를 모두 따져야 방통위 정상화도 가늠해볼 수 있다.
이 위원장이 복귀하면 야당과의 갈등도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강하게 충돌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방위가 최근 야당 주도로 다음달 6일 ‘12·3 내란 관련 허위조작 정보 대책 마련 청문회’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복귀하면 야당 의원들과 격돌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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