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에 대한 재판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쟁점으로 변곡점을 맞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정 의원과 그의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당초 재판부는 다음 달 초까지 증인신문을 이어갈 방침이었으나, 이날 정 의원 측에서 ‘위법 기소’를 주장함에 따라 공소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하기로 했다. ‘위법 기소’ 주장은 정 의원 기소 검사 명단에 수사를 개시했던 이의 이름이 오른 게 확인되면서 제기됐다.
지난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이 시행되면서 대검찰청은 대검 예규를 제정, 시행했다.
개정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 것으로 수사·기소 분리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다음 달 14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혀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