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재명 '대장동 재판 조퇴·1분 종료'에 "어이 없다" 격앙

2025-01-18

이재명, '대장동 재판' 본회의 이유로 조퇴

김기현 "서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권"

"이게 나라냐…2월 15일까지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되는지 두 눈을 부릅뜨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 조퇴에 따른 '오후 재판 1분 종료'에 "어이 없는 일"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법정기한 내에 선고되는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겠다고도 공언했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5선 중진 김기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오전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하겠다고 하자,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고 이 대표가 빠진 오후 재판을 1분만에 종료시켰다"며 "어이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오후에 본회의 일정 때문에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며 '조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하고, 오후 재판은 1분만에 종료됐다.

이와 관련, 김기현 의원은 이 대표를 가리켜 "단군 이래 최대의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 혐의도 모자라 검사 사칭과 같은 파렴치한 범죄로 별을 4개나 단 전과 4범"이라며 "15개의 범죄 혐의로 하루가 멀다 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일반 서민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인 미선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령, 법관기피신청 등 재판 지연을 위한 온갖 얄팍한 편법을 동원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며 누군가의 아집이나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선 안된다'고 말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역시나 허구에 찬 교언영색이었다"고 혀를 찼다.

그러면서 "전직 법관 출신으로서 망가져버린 사법 시스템에 한탄을 금할 수 없다. 이게 정의냐. 이게 나라냐"며 "법에 정해진 2월 15일까지 이 나라의 사법부가 피고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다짐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