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차기환 "피청구인 체포된 상황서 이틀 간격으로 하는 건 충실한 변론 하기 힘들어"
"일국의 대통령 탄핵심판 하는데 아무리 형사사건 아니라도 피청구인에게도 인권 있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재판부에서 충분한 논의 거친 것…(주 2회 심리) 변경하지 않아"
국회 측 "재판에 최대한 신속·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다행…충실히 변론 준비할 것"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사건의 두번째 변론기일에서 3회 기일을 추가로 잡으며 '주 2회 심리'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인권이 남파된 간첩보다 못하느냐"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을 열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61·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어제 체포된 상황에서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 간격으로 하는 것은 충실한 변론을 하기가 힘들다"며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을 하는데 아무리 형사 절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말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다음 달 6일과 11일, 13일에 오전 10시부터 종일 변론을 열겠다며 의견을 묻자 나온 항의성 발언이다.
차 변호사는 "(구치소에) 접견 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며 "기일 간격을 넓혀주시고, 변호인들도 로봇이 아닌데 어떻게 그다음 날 준비하고 또 와서 변론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런데도 문 대행이 기일 지정을 고수하자 차 변호사는 "아무리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기간을 짧게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치더라도 저희도 세계 10위권의 문명국가인데 대통령의 인권이 남파된 간첩보다 못하느냐"고 따졌다.
문 대행은 그러나 "재판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변경하지 않겠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줄곧 탄핵심판에서 따질 쟁점이 많다며 속도 조절을 주장해왔다. 앞서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되기도 했다.
반면 신속한 재판을 주문해왔던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장순욱 변호사는 재판 종료 뒤 취재진에 "(헌재가)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충실히 변론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