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래세 75% 내는데…원상복구에 개미 부글

2025-08-01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낮춘 증권거래세율을 원상 복구하기로 하면서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증권거래세의 약 75%를 개인투자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미 증세’ 논란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1일 예탁결제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과세·감면 등을 반영하지 않은 증권거래세는 약 4조 49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가 납부한 세금이 3조 351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투자자가 전체 증권거래세의 4분의 3가량을 부담한 것이다. 외국인이 7753억 원(17.3%)로 그 뒤를 이었고 금융투자업자 등 기관이 3631억 원을 냈다.

개인투자자의 부담분을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의 부담분이 2조 9290억 원이었다. 코스닥 시장 전체 증권거래세(3조 7005억 원)의 79.1%에 달하는 규모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전체 증권거래세(7981억 원)의 52.9%인 4219억 원을 냈다. 지난해 코스피 거래세율은 0.03%, 코스닥은 0.18%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0%인 코스피 거래세는 0.05%로, 코스닥도 0.15%에서 0.20%로 일제히 인상된다.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15%가 추가돼 실질 부담은 0.20%로 코스닥과 동일한 수준이 된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거래세의 4분의 3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율 인상은 곧 개인투자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가 환원 기준으로 삼은 2023년에도 총 6조 667억 원의 거래세 중 4조 5683억 원(75.3%)을 개인이 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969억 원, 5015억 원을 납부했다. 자산운용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며 세제 기조를 급격히 전환한 것은 시장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날 “국장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지게 되고 특히 미국 관세 협정으로 국내 증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애꿎은 청년,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는 세율 인하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인상 조치로 향후 5년간 11조 5000억 원의 거래세 관련 세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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