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유통업계 주요기사]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합의 도출 실패…세븐일레븐, 희망퇴직 단행 外

2024-10-18

【 청년일보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제7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또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SPC그룹은 임병선 총괄사장을 SPC㈜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7차 회의…합의 도출 실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함.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 이날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요구한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짐.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 배달 플랫폼 측은 이날 기존 입점업체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각사별로 보완된 입장을 내놓음.

양측은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에 실패. 오는 23일 추가 회의를 열고 양측 간 입장을 다시 조율할 계획.

◆ 세븐일레븐, 희망퇴직 단행…"인력구조 효율화"

세븐일레븐은 15일 오전 사내 게시판에 희망퇴직 시행을 공지. 희망퇴직은 만 45세 이상 또는 현 직급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대상자에게는 18개월 치 급여와 취업 지원금, 자녀 학자금 등을 지급. 신청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중장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인력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SPC, 신세계 출신 임병선 대표이사 내정…각자 대표체제 전환

SPC그룹이 14일 임병선 총괄사장을 SPC㈜ 대표이사로 내정. 임병선 사장은 신세계 백화점부문 부사장, 신세계까사 대표이사,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 부사장 등을 거친 경영 전문가.

SPC㈜는 이사회를 통해 임병선 총괄사장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인사, 법무, 대외협력, 컴플라이언스, 홍보 등의 분야를 총괄하도록 할 예정.

이번 인사로 SPC는 각자 대표체제로 전환. 기존 도세호 SPC 대표는 안전경영, 상생협력 및 비알코리아 업무를 담당.

◆ FCP, 인삼공사 1.9조 인수 추진 제안서 발송…KT&G "논의 없이 일방적 공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lashlight Capital Partners 이하 FCP)는 KT&G 이사회에 한국인삼공사(이하 인삼공사) 지분 100%를 인수한다는 확정 인수안을 13일 발송했다고 14일 밝힘. 인삼공사는 KT&G의 100% 자회사. FCP는 KT&G가 보유한 인삼공사 주식 100%를 약 1조9천억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안.

FCP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인삼공사의 무한한 잠재력을 알고 있다"며 "인적 분할 또는 매각을 통해 인삼공사의 새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고 설명.

다만 이와 관련 KT&G는 "FCP 측의 인삼공사 인수 제안은 회사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된 것으로, 향후 제안 서신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발표.

이어 "KT&G는 인삼공사가 영위하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NGP, 글로벌CC(해외궐련)와 함께 3대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중장기 미래계획을 지난해 발표했으며,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임.

◆ 이커머스, 20일 이내 판매대금 정산 의무화…공정위, 개정안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18일 발표. 전자 상거래(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개정.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천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함. 또한,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함.

【 청년일보=신현숙 / 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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