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금융투자·보험사 10곳 중 5곳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대형 금투·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각 임원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하는 제도를 뜻한다. 금융지주·은행은 지난 1월부터 책무구조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금투·보험사도 오는 7월부터 책무구조도 규제 적용을 받는다.
금감원은 대형 금투·보험사 53곳 중 25곳(47.1%)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 중이었다고 지적했다. 금투사의 경우 전체 27곳 중 11곳(40.7%)이, 보험사는 26곳 중 14곳(53.8%)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동일했다.
금감원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 산하 내부통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식으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각자대표 체제를 운영하는 금투·보험사 8곳에서 대표이사별 책무 배분상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소관 업무에 국한해 대표이사별 책무를 나누는 금융사가 있었던 반면, 책무 성격에 상관없이 특정 대표이사 1인에게 책무를 모두 배분하는 곳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책무의 성격·대상을 기준으로 책무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당수의 금투·보험사가 부문장과 같은 상위 임원이 아닌 본부장을 비롯한 하위 임원에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했다”며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제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라며 “준비상황 점검 및 지원, 설명회 개최,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