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이달부터 티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한 법원 재판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던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도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재판을 앞둔 구 대표의 입장을 듣고자 비즈한국은 KCCW 사무실을 찾았지만, 구 대표는 답변을 피한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재판 앞두고 있어 입장 밝히기 어렵다”
오는 8일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구 대표는 지난해 7월 발생한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등과 공모해 1조 8500억 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구 대표와 류광진, 류화현 대표 등을 비롯한 관련자 10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은 2주 간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2일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의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듣고, 증인 신문도 한다. 증인으로는 마크 리 큐익스프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 티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인 ‘검은 우산 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위원장, 피해 업체 관계자 등이 출석한다.
구영배 대표는 지난 3월 18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구 대표도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재판을 앞둔 구 대표는 KCCW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즈한국은 지난 1일 서울 테헤란로에 위치한 KCCW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근무 중인 구 대표를 만났다. 진회색 정장 차림의 구 대표는 취재진이 인터뷰를 요청하자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자리를 피했다. 회사 관계자는 “곧 재판을 앞두고 있어 (대표님이)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KCCW는 구 대표가 지난해 8월 설립한 신규 법인이다. 당시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KCCW 신규 법인 설립을 신청하고, 설립 자본금 9억 9999만 9900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KCCW 법인을 중심으로 티몬과 위메프의 합병 준비 작업에 나서 사업 정상화를 이끌어낸다는 취지였다. 법인 설립 당시 KCCW는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셀러)를 대주주로 참여시키기로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위시코리아 신규 채용 공고 떠…“미국 사이트 운영 위해”
KCCW 주소지는 위시코리아 주소지와 동일하다. 306㎡(약 90평)의 사무실을 두 회사가 나눠 쓰는 셈이다. 위시코리아는 큐텐 그룹의 쇼핑 플랫폼 ‘위시’의 한국 법인이다. 큐텐은 2024년 2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인수했다. 위시 인수는 티메프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다. 큐텐이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무리하게 끌어다 사용하면서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위시의 이전 운영사인 컨텍스트로직은 2020년 ‘컨텍스트로직코리아 유한회사’라는 한국 법인을 세우고 국내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큐텐은 위시 인수 후 컨텍스트로직코리아 이사로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를 앉혔지만, 티메프 사태 발발 후인 지난해 12월 회사명을 위시코리아로 변경하고 대표자를 구희진 이사로 교체했다.
큐텐은 위시 인수 후 기존 글로벌 고객 대상 웹사이트인 큐텐닷컴(Qoo10.com)을 ‘위시플러스(Wish+)’로 변경해 운영했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 발발 이후인 지난해 8월 위시플러스의 간판을 다시 큐텐닷컴으로 바꿨다. 현재는 큐텐닷컴도 운영되지 않는 상태다.
그런데 최근 위시코리아가 신규 채용 공고를 내면서 국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지난달 위시코리아는 채용 사이트를 통해 글로벌 이커머스 MD 모집을 알렸다. 주요 업무는 위시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기획 및 운영 등이라고 설명했다.
비즈한국은 위시코리아 측에 국내에서 글로벌 플랫폼 사업을 재개하는지를 물었으나, 회사 관계자는 “위시플러스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쇼핑몰인 위시의 운영을 위한 채용이다”라고 설명했다. KCCW와 위시코리아 주소지가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같은 회사가 아니다. 위시코리아에 자리를 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위시코리아는 당초 채용공고를 18일까지 게시할 예정이었지만 비즈한국 취재 이후 채용 공고를 삭제했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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