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야생동물] 증가하는 외래생물…생태계 교란, 농작물 피해

2025-03-14

환경부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일컫는다.

즉 외국에서 들어온 생물 종을 포함하여 원래는 국내의 토착종이나 특정 지역 생태계에서 역사적으로 서식하지 않던 생물 종이 자연적인 서식 범위를 벗어나 스스로 번식 혹은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물 종을 의미한다.

인류는 역사 이래 많은 생물 종을 식량, 의류, 한의학 재료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해왔고, 외국으로부터 들여오거나, 반대로 국내 자생 유용 생물이 해외로 몰래 반출되기도 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다양한 음식 재료도 절반 이상이 외국에서 수입한 농축산어패물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거대 도시화 확산에 따라 도심 거주 생활 인구가 증가하면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해외 수입 애완동물 사육자도 급속히 늘어났다. 특이한 파충류와 양서류 등 해외로부터 국내에 수입되는 외래동물 종이 인터넷 글로벌화된 21세기 들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국내 곳곳에서 영업하는 애완동물 카페에서 버려진 외래동물과 반려동물이 점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살아있는 동물의 사육에 관한 사회 문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화한 현상으로 심화되었다. 십여 년 전부터 각국의 지역생태계를 위협하는 100대 세계 침입외래종(Alien species, Invasive Species)을 지정하여 반입과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국립생태원 한국외래생물 정보시스템(https://kias.nie.re.kr)에 의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유입된 동물은 1833종, 식물은 334종으로 동물 중에서는 어류(887종)가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파충류(329종), 무척추동물 260종, 포유류 201종, 조류 134종, 양서류 22종이 있다.

연간 수입 외래생물 종 수는 2009년에는 894종, 2011년에는 1109종이고, 2013년에는 2011년과 비교해 2배 가까운 2167종이 유입되었다. 그 가운데 인위적 방사, 유기 등의 원인으로 우리나라 자연생태계로 유입되어 생태적 영향을 끼치는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파랑볼우럭을 1998년 2월 환경부령으로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한 후, 그 수가 늘어 현재 총 40종(동물 22종, 식물 18종)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 외 포유류 1종(미국너구리 또는 라쿤), 양서류 1종(아프리카발톱개구리), 어류 2종(대서양연어, 피랴나)은 환경부 고시 제2024-279호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 생태계 위해 외래동물로 지정된 우리나라 자생동물은 족제비, 다람쥐, 가물치, 까치 등 4종이다.

한상훈 박사,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