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무역합의 후속대응 본격화…日 사례 분석해 기업 피해 최소화

2025-09-08

정부가 7월 30일 타결된 한미 무역합의 후속 대응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공개된 미일 무역합의의 세부 내용을 집중 분석해 우리 기업이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범정부 대응책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한미 무역합의 후속 협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등 20여개 부처·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미 무역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 4일 공개된 미일 합의 문건과 행정명령을 집중 검토했다. 일본은 지난 7월 22일 미국과 상호·품목별 관세 인하를 합의했으나 당시에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감축과 일부 농축산물 개방 등 큰 틀만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문서화 과정에서 △일본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의 단계적 감축과 수입쿼터 설정 △미국산 쇠고기·밀 등에 대한 저율관세 물량 확대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이 명시됐다.

정부는 이러한 미일 합의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철강·자동차부품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한 만큼, 우리 기업이 불리한 경쟁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최근 불거진 교민·기업인 구금 상황 등 통상 외 돌발 변수도 기업 신뢰와 해외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통상 협상과 함께 외교적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미일 합의 내용을 감안해 우리 기업이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미측과 밀도 있는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바탕으로 후속 협상에 적극 임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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