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이 고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보정이란 소송 절차나 서류 상의 흠결 등을 보충하는 행위를 말한다. 납부해야 하는 인지액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부분만큼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하는 법률 비용으로 청구 금액과 비례한다. 송달료는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등을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김수현의 이번 소송의 경우 소송가액이 120억 원으로 인지대·송달료가 3800여 만원으로 추정된다.
보도에 따르면 김수현 측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지대 등 납부 기한을 미루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수현 측은 보정기한 연장신청서에서 필요한 최소 기한의 연장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재판부의 보정 기한을 넘길 경우 소장이 각하돼 소송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김수현은 현재 자금 압박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골드메달리스트 내부 사정에 밝흔 M&A 전문가는 회사의 잉여자금이 바닥 수준이라고 전했다. 골드메달리스트 내 외부 청소업체와 용역계약까지 잠정 중단할 정도로 재정난에 휩싸였다는 것이다.
김수현이 진행하는 광고 20여 개가 모두 중단됐는데 이에 따른 위약금 규모는 22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장 공포의 대상은 디즈니다. 김수현이 주연인 차기작 ‘넉오프’의 공개가 중단될 경우 수백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넉오프’는 현재 공개 시기가 무기한 연기됐다.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 고 김새론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매니지먼트사에서 먼저 부담하고 배우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사실상 김수현 1인 기획사 형태로 연 매출 100억 원 규모의 골드메달리스트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일시에 지불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업계의 관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