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수위가 테슬라를 비롯해 자동차 업계에 부담을 주었던 ‘자율주행차 충돌 데이터 보고 제도’ 폐지를 차기 행정부에 권고했다고 로이터가 입수한 문서를 인용해 13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트럼프 인수위는 2021년 제정된 충돌 보고에 관한 ‘상시 일반 명령(Standing General Order)’을 국가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 명령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 중이거나 사고 발생 30초 내에 작동된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충돌 사고를 보고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번 권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차 규제를 ‘자유화’하고, 이 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할 ‘기본적인 규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문서에는 명시되어 있다. 트럼프 인수위는 이전 조치가 정부의 ‘과도한’ 데이터 수집 요구라고 비판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로 인해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규제하는 정부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로이터가 분석한 NHTSA 충돌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15일까지 보고된 45건의 치명적인 충돌 사고 중 40건이 테슬라 차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트럼프 인수위의 조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상용화하려는 테슬라에게 날개를 달아 줄 것으로 평가된다. 테슬라는 연방 안전 규제기관에 1,500건 이상의 충돌 데이터를 보고한 바 있는데, 이는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보고 건수다.
테슬라는 이 데이터로 인해서 국가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수사 대상이 되어 왔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채택했는데, 이 시스템은 여전히 운전자가 운전대에 두 손을 올려 두고 운전해야 한다.
테슬라는 규제 당국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동안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여부를 적절히 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2023년 12월 '오토파일럿' 시스템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200만 대의 차량을 리콜한 바 있다.
다만 테슬라 외에도 혼다, 포드, 기아 등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무역 그룹인 자동차 혁신 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 역시 이 요구사항을 비판해 왔다.
로이터는 머스크가 트럼프 인수위 초안 작성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행정부가 이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인수위와 테슬라는 논평에 응하지 않았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